수리할 권리 [right to repair]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리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디지털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는 최근 전자제품의 수리가 어렵고 비싸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부품을 사설 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에서도 주의회의와 연방의회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바 있으며, 2021년 11월에는 강은미 의원이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제조사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와 부품 공급, 안전 방안 등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수리할 권리와 사후 서비스를 보장하며, 수리 비용과 부품 비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지구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리를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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