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재보험이란 무엇 일까요?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근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재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등 근로계약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 가입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비, 재활비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실비로 지급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간병비는 장해가 심한 근로자가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원되며, 재활비는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직업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됩니다.
- 보험청구는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공단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조사한 후, 보험급여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에 대해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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